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정부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안을 9월15일 입법 예고했는데요,
주민세는 2년에 걸쳐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의 자동차세는 2017년까지 100% 인상됩니다.
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안행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입법예고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7일까지입니다.
이들 개정안에는 12일 발표됐던 바와 같이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의 내용이 담겼있습니다.
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개정안에 따르면 세대주에 부과하는 개인 주민세는 2년에 걸쳐 세율을 현행 '1만원 이내'에서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올립니다.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천∼1만원, 평균 4천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자본금, 직원 수에 따라 기업 대표에게 차등 부과하는 법인 주민세도 2016년까지 100% 인상합니다.
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자동차세는 3년에 걸쳐 상향 조정하고, 담배소비세는 현행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올립니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t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오릅니다.
1t 이하 화물차 286만 9천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약 50% 인상됩니다.
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됩니다.
또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아예 없어지고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됩니다.
정부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을 100% 인상 입법 예고
안전행정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개편안에 대해 "20여 년간 고정되어 있던 지방세를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현실화하고, 국민들 간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는 등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개편안이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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