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자격증

주택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by 한줌의 짧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담아냄 2014. 8. 27.
반응형

주택관리사 자격증 알아보기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전망 알아보기

 

 

 

 

주택관리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과 나란히 할수 있을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준비하는 자격증 시험입니다.

점점 낮아지는 퇴직 연령 때문에 아직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준비하는 많은 분들이 도전하는 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는 150세 이상의 가구들이 사는 공동주택이나 공동빌딩 등에서 주택을 운영하고 안전관리, 유지보수, 관리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들을 공동 주택에 살고 있는 입주자를 관리하고, 공동주택의 홍보, 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하게 됩니다.

공동 주택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도 늘어날것으로 보이며, 전망도 점점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하는일 알아보기

 

 

 

주택 관리사가 하는일은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지켜주고, 안전관리 실시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수행합니다.

 

공동주택을 운영, 관리, 유지보수 등을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의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유지관리를 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전망 알아보기

 

 

 

주택 관리사의 전망


부동산 시장의 위축과 공인중개사 시험이 날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주택관리사를 선호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법률적으로 아파트의 경우에는어느정도의 규모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주택관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관리사의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라에서도 법적으로 주택관리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도록 주택관리사를 채용하도록 규정이 되고 있으며, 주택관리사들이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받을수 있습니다.

직업을 갖고 계시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자격수당이 붙게 되며직장에서 승진시 남들보다 가산점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합격 알아보기

 

 

 

 

주택관리사에 합격하려면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 시설의 유지, 관리방법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공동주택을 전문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 경영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경비, 경리, 청소직원 등 관리 사무소 직원들을 감독하고 이들의 업무를 관리해야 하므로 리더십과, 통솔력, 책임감, 공정함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공종주택 입주민들간의 각종 이해관계와 요구사항들을 조화롭게 중재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문제해결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 필요합니다.

 

사회성이 강하고, 예술형의 흥미를 가진 사람에게 적합하며, 협조심, 남에 대한 배려스트레스를 감내할수 있는 성격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과목 알아보기

 

 

시험과목


주택관리사 제1

시험시간 : 과목당 50

시험과목 :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시험방법 : 객관식 선택형

주택관리사 제2

시험시간 : 과목당 50

시험과목 : 주택관리 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시험방법 : 객관식 선택형(단답형 또는 기입형 가미 가능)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 응시자격 알아보기

 

 

 

응시자격


제한없음 (, 시험시행일 현재 주택관리사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로써 당해 시험시행일로부터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응시불가)

 

1) 주택관리사보 결격사유자 (주택법 제56조 제4)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현의 선고를 박도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에 있는 자

-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제 (주택법시행령 제80)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부터 5년 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주택 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으시다면 라이센스 플러스를 추천해드리니다.

 

라이센스 플러스는 자격증 취득 노하우, 기출문제를 제공해드리고,

 

주택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정보를 제공해드립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이트를 방문하셔서 무료로 상담 받아보시고,

 

관련 자료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관리사 자격증 무료상담 및 관련자료 무료제공(클릭)

 

 

 

 

                     홍보배너링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