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덜 낸다
[2014 세법 개정안] 퇴직금 과세 개편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덜 낸다
2014년 세법개정안은 세제지원을 통해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정책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찾아가지 않고 연금 형태로 받을 때의 세금을 크게 낮췄습니다.
은퇴자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일시에 퇴직금을 타 가는 것보다 매달 나눠 받는 방식이 더 유용하다는 판단입니다.
퇴직연금 등에 세액공제 한도도 대폭 늘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간’을 채우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공제율을 차등화해 퇴직금에 부과되는 퇴직소득세를 고소득자는 많이, 저소득자는 적게 내는 방향으로 개편했습니다.
퇴직금, 연금 수령 땐 稅혜택 많아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덜 낸다
지금까지는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 실효세율이 3% 미만으로 연금으로 받을 때(실효세율 3%)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기본세율이 6~38%지만 여기에 각종 소득·세액공제와 조세특례 조항 등을 감안해 실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진다는 의미에서 ‘실효세율’이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 ‘연금계좌에 입금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 시 30% 세액 경감’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예컨대 한 직장에서 10년을 일하고 퇴직금을 1억원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는 현재 실효세율 3.55%를 적용받아 355만원을 냅니다.
하지만 1억원의 퇴직금을 10년으로 나눠 연 1000만원씩 받는다면 이에 대한 연금소득세는 355만원의 70% 수준인 249만원으로 낮아집니다.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을 때보다 세금이 106만원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내년부터 적용됩니다.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가입 유도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덜 낸다
사적연금에 대한 유인책도 내놨습니다.
은퇴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공백기간을 이어줄 ‘가교 역할’을 하는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 납입한도가 연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납니다.
이 중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400만원이며,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만약 연금저축에 200만원, 퇴직연금에 500만원을 냈다면 700만원 전부를,
연금저축에 500만원, 퇴직연금에 200만원이면 600만원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해준다는 의입니다.
세액공제란?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곱한 만큼을 빼주는 것을 뜻합니다.
은퇴 이후 받을 연금 소득에 대해 미리 세액공제를 받는 개념입니다.
억대 연봉자의 퇴직소득세 증가
퇴직금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보다 세금 30% 덜 낸다
소득이 많을수록 퇴직금에 대해 내는 소득세도 올라갑니다.
지금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 소득에 관계없이 똑같이 40% 수준에서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액에 대해 세율을 곱해 세금을 매기기 전에 일정액을 과세대상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기준 금액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과 1억원인 사람이 똑같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금액이 연소득 1000만원인 사람은 400만원,
1억원인 사람은 4000만원으로 크게 차이 납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40% 정률공제 대신 퇴직급여 수준에 따라 15~100% 차등공제로 변경됩니다.
기재부는 이번 변경에 따라 퇴직 당시 연간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사람의 퇴직소득세는 늘어나고 그 미만은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의 퇴직자 경우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퇴직금 1억1700만원)이었다면
기존의 세부담은 362만원(실효세율 3.1%)입니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되면 108만원(실효세율 0.9%)으로 줄어듭니다.
반면 총급여가 2억원(퇴직금 3억3300만원)인 퇴직자의 세부담은 기존의 1322만원(실효세율 4.0%)에서 2706만원(실효세율 8.1%)으로 1384만원 늘어납니다.
재무설계 무료 상담
연령별 재테크 방법 알아보기
위에서 언급한 것들에 대한 정리를 위해 재무설계를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무설계사는 개인의 상황과 연령을 분석하여 재무목표를 목표기간 안에 어떻게 달성하는지 구체적으로 설계 해 줍니다.
스스로 이해한 것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모자란 것을 채우고 과한 것은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재무설계는 20대부터 정기적으로 받으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연령별 재테크 방법 알아보기
재무설계가 일반화 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금융지식이 부족하고 부자들만 거액의 자산관리를 위하여 재무설계를 받는거라 오해하여 아직까지 재무포트폴리오 하나조차 없는 직장인들이 상당수입니다.
실상 재무설계는 수입은 적더라도, 돈관리 방법을 잘 몰라, 목돈마련을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한번 정도는 받아봐야 할 필수코스입니다.
재무설계를 통하여 내집마련, 종자돈만들기, 노후대책, 보험리모델링 등, 최적화된 자산관리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무설계,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체크카드의 장단점 재무설계 무료상담 알아보기 (0) | 2014.08.14 |
---|---|
사회초년생 재테크 노하우 알아보기 (0) | 2014.08.14 |
재무설계 재테크방법 (지출을 잘 해야 돈이 모인다) (0) | 2014.08.09 |
증여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 (0) | 2014.08.08 |
현대해상의 '계속받는 암보험' 알아보기 (0) | 2014.0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