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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규제 동일(청소년 판매·허위홍보 집중단속)

by 한줌의 짧고 소박한 이야기들을 담아냄 201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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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규제 동일(청소년 판매·허위홍보 집중단속)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규제 동일(청소년 판매·허위홍보 집중단속)

 

 

담뱃값 인상으로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몰리자

 

정부가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홍보를 집중 단속키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전자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는 만큼

 

전자담배의 청소년 판매와 허위 광고를 집중 단속하고

 

전자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자담배도 일반담배와 규제 동일(청소년 판매·허위홍보 집중단속)

 

 

전자담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담뱃값 인상과

 

금연구역 확대를 전후해 전자담배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증기로 흡입`하는 방식만 다를 뿐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규정합니다.

 

실제로 전자담배도 유해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국내외에서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되며

 

금연 구역에서의 이용도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과 2012년에 시판 중인 제품을 액체와 기체상태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먼저 각 제품의 니코틴 함량 표기는 엉망이었고,

모든 검사대상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일부에서는 니트로사민이 극미량 나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국제암연구기관(IARC)2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으며

 지속적으로 마시면 폐, 신장, 목 등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니트로사민는 IAR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또 많은 제품에서 일반 담배에 들어 있지 않은 환경호르몬인 '디에틸프탈레이트(DEP)''디에틸핵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이들 물질은 남성 호르몬 차단작용과 여성호르몬 모방작용을 해 호르몬 교란을 일으키는 성분이다.

 

이어 복지부는 니코틴에 의한 성인 치사량이 세제곱미터에 35에서 65mg인 것을 고려하면, 가장 높은 니코틴 함량의 전자담배를 약 150회 흡입할 때 치사량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WHO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해 어떤 과학적 결론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이를 금연보조의 수단으로 판촉하거나 광고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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