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연금 더 받으려 줄줄이 '명예퇴직' 신청
공무원연금 적자 커지면서 '내년부터 적게 준다' 소문
서울, 교사 명퇴신청 6배 늘어
전문가 "액수 당장 줄진 않아“
명예퇴직[名譽退職]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停年)(→정년제) 퇴직일을 1년 이상 남겨 놓고 자진 퇴직하는 것.
조기 퇴직 제도와 유사하나 명예퇴직은 20년 이상의 근속자에만 해당된다는 점과 정부의 감축관리와는 관련이 없는 퇴직이라는 점에서 조기퇴직과는 구별된다.
그러나 정부가 명예퇴직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 정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데 있다.
명예퇴직자에게는 퇴직금(→퇴직급여) 이외에 명예퇴직 수당을 더 지급하기도 하고,
재직중의 공로에 따라 1계급 특진시켜 주기도 한다.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1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지방공무원 포함] · 검사 · 외무공무원 · 경찰공무원[치안정감 이하] · 소방공무원 · 교육공무원[교장 외에 임용기간이 정해진 자는 제외] ·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 직원과 기능직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 퇴직하는 자이다.
교사와 공무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자에 빠진 공무원연금 제도를 손질하면서 내년부터 연금액을 대폭 줄일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 8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고 교사가 2399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83명)에 비해 6.3배가 늘어났다고 8일 밝혔습니다.
충북교육청은 27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68명)에 비해 4배 이상 늘어났고,
경남교육청도 4배가량 늘어난 443명이 신청했습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원래 2월에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올해는 학기 중간인 8월 퇴직 신청자가 280명으로 2월 퇴직 신청자 170명보다 훨씬 많아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 명퇴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서울은 신청자의 5%, 경남은 40%, 전북은 30% 수준만 명퇴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무상 급식, 누리 과정 등에 예산을 할애하느라 인건비 예산은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도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명퇴를 신청한 대구시 공무원은 25명으로, 작년 명예퇴직자 29명에 육박했습니다.
제주도의 올 상반기 명퇴 신청자는 48명으로 작년 명퇴자 50명에 육박했습니다.
작년에 교사를 합쳐 전국의 중앙·지방직 공무원 명퇴자는 9500명가량이었는데, 올해는 1만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습니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최근 확산된 것은 내년이 공무원연금 재정을 5년마다 평가해 재정 전망에 따라 연금을 개혁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도 재정 재계산을 통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개혁을 시도했는데, 기존 공무원들의 혜택은 그대로 두고 2010년 이후 신규로 받는 공무원들의 연금만 대폭 줄였습니다.
그 결과 개혁 효과가 3년 만에 끝나 이번 정권에선 5년간 14조원, 차기 정권에선 31조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차기 정권에선 군인연금 적자분까지 합치면 적자 보전액만 40조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복지사업이라는 기초연금 예산을 웃돌게 돼 개혁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일부에서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앨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퇴 신청이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연금 개혁은 잘못된 계산 방식에 의한 엉뚱한 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한 전문가는 연금액 삭감에 대해 "내년부터 받는 돈을 줄여도 그 효력은 내년분부터 적용되고 올해까지는 연금액을 예전 방식대로 계산해 퇴직을 3~4년 앞둔 사람들은 받는 돈이 크게 줄어들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 연금제도개혁위원회가 구성되면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 방안이 윤곽을 드러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 지급 연령을 60세나 65세로 단계적 조정하는 방안
⊙퇴직 후 일정 소득이 있으면 연금액을 삭감하는 방안
⊙유족연금 지급률을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젊은 공무원들 ‘부글부글’
2010년 1월 이후 공무원으로 일하게 된 신세대들은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불만이 많습니다.
신세대에게는 개정된 내용이 곧바로 적용되지만 구세대는 기득권을 보장받는 장치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세대는 2009년 개정으로 소득대체율 62.7%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구세대는 2010년 이전 납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소득대체율 76.0%를 인정받습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는 나이가 65세로 늦춰지고 유족연금률도 10%포인트 줄어든 점 역시 신세대 공무원의 불만을 터뜨리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2009년 12월 공직에 들어섰다면 이듬해 1월 임용자보다 최대 5년이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불과 한 달 차이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연금 산정기간을 퇴직 전 마지막 3년이 아닌 전체 재직기간으로 늘린 것도 신세대에게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정부는 전체 재직기간으로 기준을 삼으면 보수가 적었던 기간이 포함돼 연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2010년 이후 공무원이 된 젊은 세대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단 그 전에 공무원이 된 세대는 이 조항을 부분적으로만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공무원이 2009년까지 25년을, 2010년부터 10년을 일해 총 35년을 재직했다고 하면.
이 공무원은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10년 평균으로 연금액이 책정됩니다.
하지만 2010년 이전 25년 동안에 대해서는 월급이 높았던 2007∼2009년을 기준으로 연금액을 정한다. 이런 셈법 때문에 신세대 공무원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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