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에서 가장 많이 팔린 ‘KB주택전세자금대출’인데요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 최고 2억 2200만원(지방 1억 6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최저 2.34%이며 급여이체나 신용카드 사용실적에 따라
최고 연 1.4%p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KB 국민은행 전세금안심대출 알아보기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으로 전세계약 만료 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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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그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 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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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최고 3억2천만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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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상품특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을 가입하여 전세계약 만료시 임차보증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고 대출금 지원도 가능한 전세자금대출 상품
대출신청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4억원 이하(그외 지역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자금대출특약보증」이 가입가능 한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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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
최고 3억2천만원 이하로 아래 두가지 조건 중 적은 금액기준
☞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
☞ 금융비용부담율 40% 이내
(금융비용부담율 : 고객님의 소득대비 보유대출의 이자비용 부담비율)
※실제 대출금액은 연소득, 부채금액 등 개인별 신용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신청금액은 최저 5백만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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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
대출기간 : 10개월이상 25개월이내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리금 상환방법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상환하고, 대출이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매월 후취
대출대상주택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대출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또는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갱신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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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2015.07.01일 신용등급 5등급, 대출기간 2년기준)
구 분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종금리 | |
신규 |
6개월 변동 |
연 1.75% |
연 2.53%p |
최고 |
연 2.28% ~ 연 4.28% |
12개월 변동 |
연 1.75% |
연 2.80%p |
연 3.15% ~ 연 4.55% | ||
잔액 |
6개월 변동 |
연 2.22% |
연 2.33%p |
연 3.15% ~ 연 4.55% | |
12개월 변동 |
연 2.22% |
연 2.81%p |
연 3.63% ~ 연 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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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최종금리
① 기준금리: COFIX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신규취급액기준 COFIX』또는 『잔액기준 COFIX』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
② 가산금리: 고객별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및 담보물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③ 우대금리: 최고 연 1.4%p 우대
☞ 실적 연동 우대 : 최고 연 0.7%p
- 급여이체: 최고 연 0.3%p
- KB신용카드 사용실적: 최고 연 0.3%p
- 수신평균잔액: 연 0.1%p
☞ 영업점 우대 : 최고 연 0.7%p
- KB스타클럽고랙 : 연 0.1%p(본인 실질등급 골드스타 이상)
- KB스타뱅킹 가입/이용고객 : 연 0.1%p
- KB체크카드 이용고객 : 연 0.1%p (최근 3개월 이용실적 50만원이상) 등
※우대금리는 금리재산정 시점에서 각 항목의 충족여부에 따라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최종금리: 고객별 적용금리는 담보종류, 신용등급, 담보비율, 은행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고객별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상담하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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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원금×수수료율(0.7%)×잔존일수÷대출기간"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날로 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로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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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 전세계약서상 전세보증금전액 가입
(아파트로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90%까지만 보증가입)
- 보증한도 산식
1)[선순위채권 + 전세보증금]은 주택가격 ×담보인정비율 이내
2) 선순위채권) ≤주택가격의 60%
*담보인정비율 : 100%(아파트), 80%(주거용오피스텔, 연립, 다세대) 75%(단독, 다가구주택)
*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다만, 단독(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
보증조건
- 전세보증금 수도권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
- 1년 이상의 전세계약기간 및 공인중개사가 확인(날인)한 전세계약
- 전입신고를 마치고 전세계약서상 확정일자 취득
-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권리침해가 없을 것(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 결과 타 세대의 전입내역이 없을 것 (단독, 다가구의 경우 예외)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365
- 보증료율 : 0.150%
*주택의 LTV(선순위채권 +전세보증금) 및 공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료 할인
연체이자(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
① 연체금리: 최고 15% (차주별 대출금리 + 연체기간별 가산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기간별로 다음과 같이 적용하며, 연체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부과하는 방식 (계단방식)을 적용합니다.
연체기간 |
연체가산이자율 |
1개월 이하 |
연 6%p |
1개월 초과 3개월 이하 |
연 7%p |
3개월 초과 |
연 8%p |
②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 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기한이익상실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담보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서 담보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공인중개사 중개 필수)
- 계약금 지급 영수증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
- 전입세대열람내역
- 건축물대장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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